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5 12:43:54 PM 원천공제 없이 받은 급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와서 세금공제 없이 지급한 급여를 처리하려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급여를 받을 때 무조건 원천 공제를 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상황은 급여를 받았으니 W-2를 받아서 세금보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급여처리에 오류가 있으면 고용주가 알아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소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