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5 12:47:14 PM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의 보고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누락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보고하면서 적법하게 세금을 절약하거나 안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2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