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부터 답변드리면 합계 총액이 5만불, 1만불이상이면 매년 보고 대상입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신고대상이며 개인년금도 신고대상입니다.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Comparison-of-Form-8938-and-FBAR-Requirement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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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