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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와서 처음 세금보고를 해보는데 꼭 도와주셧음해요!

지역Connecticut 아이디s****e33****
조회9,398 공감0 작성일12/13/2014 3:56:31 PM
안녕하세여. 제가 지난 4월부터
영주권자로서 알바를 뛰었거든요?
곧 컴퍼니에서 w 2 를 출력할수 있게
해줄거라합니다 .넷페이가 6600불정도?구여. 총
그로스 인컴이 보니까 7700불정도구요.
즉, 이중에서 제가 9개월간 낸 세금이
1100불 정도되더군요. 스테잇 위드홀딩450불
Fica어쩌고 하는거 450정도 federal tax 85 정도
메디케어 95불 정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질문 드리자면!!

제가 새해가 되면 바루 w2폼 받은후 택스 보고를 할건데요
싱글에 어떤 아무것도 특이사항이 없어여 그냥 알바만하고
무료 영어학교 다니구 다른 인컴 전혀 없구요.
이런 입장인데 저 제가 낸1100불 세금에서
얼만큼 돌려받나요?? 스테잇 위드홀딩이란게
뭔가 원천징수같아 보이는데 최소 저 450불은 제돈아닌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4/2014 6:47:38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세금 계산의 기본원칙은
(taxable인컴-디덕션) * 세율입니다.
피카와 메디케어는 년간 텍스보고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귀 고객의 예를 들면 $6600이 전부 taxable이라고 가정하고
((6600-6200(싱글 파일 스탠다드디덕션)-3950(개인공제액))으로 taxable
인컴이 마이너스 이기때문에
연방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85전부를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다른 사람의 디펜던트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개인공제 $3950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컴중 세금해당액 400*10%인 40$을 세금으로 내셔야하기 때문에 $45만 리펀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별 인컴 텍스는 각 주별로 세율과 디덕션이 다릅니다. (몇 개주는 인컴텍스가 아예 없습니다.)
연방세율을 계산하는 방식대로
(인컴- 주별디덕션)*세율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조언으로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사이트에서 주별 혹은 페더럴 리펀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rmoneypage.com/withhold/refund_state_paystub.php

https://www.taxslayer.com/tools/tax-refund-calculator#location=Personal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s****e33****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2:22:20 PM
최종민 세무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도움이 됬네요.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 페더럴 택스는 80불 요거가 면제인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펜던트는 아닌것 같아요.

state withholding tax 요게 문제인데.. 커네티컷이 그로스인컴 10000$까지 3%의 커네티컷주 인컴택스를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택서블 그로스인컴이 7200불정도니까 3%면 210불가량이 제가 내야할 의무가

있는것같구.. 즉 2014년에 자동으로 급여에서바져나간 450불의 스테이트위드홀딩 세금에서 210불을 뺀 나머지를

제가 돌려받게되는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군요....ㅜㅜ

IRS의 페더럴 W-4폼이란게 있었구 커네티컷주 홈페이지엔
CT W-4라고 커네티컷주W-4가 따로있더라구요....
j**n**** 님 답변 답변일 12/15/2014 8:40:46 PM
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니 고맙습니다.
스테이트텍스는 커네티컷주가 제가 조사해보니 $12000까지 공제에 해당하고
4.5%의 세율이 돼는 것 같더군요.
$12000이하의 인컴이니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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