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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6,593 공감0 작성일12/11/2014 2:55:27 PM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제 근로소득은 없고, 싱글 딸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
저의 조금의 주식, 펀드 투자로 수익이 생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식 수익을 꼭 세금보고 해야만 하나요?
그렇다면, 제 개인 세금보고를 해야하므로,
딸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는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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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4 5:05:52 PM
소득의 정도에 따라 세금보고가 반드시 해야 하는지 또는 안해도 무방한지 결정됩니다.

주식이나 이자 소득은 각 금융기관에서 별또로 IRS에 보고합니다.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아도 소득이 얼마인지 이미 IRS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보고 해야 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나이와 부부인지 여부 등에 따라 보고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일단 투자소득이 $1,000 이상이면 보고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의 소득이 대략 $4,000미만이면 따님의 부양가족이 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님의 회계사의 상담을 받고 처리하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편지라도 받으면 스트레스 받으실텐데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1/2014 5:57:05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디펜던트기준과 세금보고 기준이 다릅니다.
고객님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earned income이 $1000 (65세미만) 이상이면 세금보고 대상입니다.
- Unearned income이 $1000이하라도 1099-B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하면 irs에서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 디펜던트 기준은 부모/친척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3900이하인 경우 (자식은 해당안됨)이므로 년수입이 그 이하이면 따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의 텍스리턴에서는 따님의 디펜던트인 관계로 본인에 대한 세금디덕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조언이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회계사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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