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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및 타국내소득 신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t**10****
조회1,727 공감0 작성일12/2/2014 3:40:56 PM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9만불까지는 이중과세는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요? 그럼 9만불이 넘는 금액은 미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 배당소득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미국내 세금이 한국의 세금보다 높을경우 그 차액만큼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만 하나요?

그리고 세금 협정이 맺어 지지 않은 홍콩의 경우 그곳에서 배당소득이 있을경우, 이것도 미국에서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먼저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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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4 3:31:38 PM
한국에서 9만달러 정도의 소득은 해외근로소득 면세규정에 의해서 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같은 투자소득은 외국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한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개념입니다. 크레딧을 공제하고도 남은 세금이 있다면, 미국정부에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홍콩과 같이 미국과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은 크레딧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세법대로 전액 다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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