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가해자와 합의
지역Ohio
아이디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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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4 10:52:49 PM
3월7일에 일어난 가벼운 교통사고와 관련 해서 질문을 하고 서보천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사고 경위를 경찰서에 레포트를 했는데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일어난 일이니 회사와 의논하여 Worker's compensation 에 클레임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회사에 보고 하였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라 가해자의 보험 회사에 클레임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일할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회사를 3일간 쉬었지요.
엑스레이 비용과 의사진단서첨부비용 회사3일 근무 못한것 을 클레임 하겠다고 가해자에게 연락했더니 보험료 올라가는것이 두려워 가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배상을 하겠다고 관련 서류를 가져 오랍니다.
헌데 이런일로 가해자와 직접 현금으로 거래를 하면 불법으로 될수있다는데
사실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