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외국에 오래 채류 해야할 경우 I-131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을 합당한 사유서와 함께 (예: 남편의 일 등) 이민국에다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2년 동안 외국에 나가 계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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