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9:58:24 AM 실제로 R-1으로 체류한 전체 기간이 5년이면 I-94에 더 많은 기간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이민국은 자기네들의 실수라도 이민법에 R-1은 5년으로 체류기간 한정되어 있으므로 5년이 지나면 out of status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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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63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