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민국에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 )를 신청하시는것을 고려 하십시요. 급행 서비스는 $1,225의 추가 수수료로 미국 국토안보국(USCIS)은 청원을 승인, 기각, 또는 추가 근거자료 요구를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1,225를 환불 받게 됩니다.
급행 서비스는 국토안보국이 실제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 후 절차가 종결되는 날 결과를 통보하거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국토안보국이 15일 이내에 통보나 추가서류 요구를 발급하지 않으면 급행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해야하기 때문에 반듯이 접수후 15일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급행료를 내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를 서둘러 하면서 상대적으로 승인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에서 볼 때는 똑같이 할 일을 단지 빨리 처리했다는 것 때문에 1,225불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추가수입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민시장의 소비자들이 급행료 추가지불을 시도하도록 암암리에 그 승인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일것으로 추측 됩니다. 이를 비교한 통계를 아직 들어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불확실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보다는 양단간에 결론을 빨리 아는 것을 선호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비용을 감수할만큼 유용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