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초청의 경우, 부부의 신청이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므로 부부가 시간이 다르게 승인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부부가 I-130 I-485 동시 접수 하였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I-130이 승인이 되었으나 I-485는 변동이 없네요.?
동시 접수이면 같이 승인이 나는게 아닌지요?
본인은 같이 접수 하였는데. I-130, I-485 둘다 진행이 없구요.
부부가 시간이 다르게 승인이 날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자녀 초청의 경우, 부부의 신청이 별개의 건으로 처리되므로 부부가 시간이 다르게 승인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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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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