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불법체류기간 적용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본인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18세이전에 출국했고 방문비자(B1/B2)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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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