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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w****
조회925 공감0 작성일1/31/2012 9:39:54 PM
저희 가족은 2007년 8월10일 관광비자로입국 하여 e2비자로 변경중
잘못 되어 현재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입국 당시 큰애는 16세 11개월17일 되는때였습니다...
그런데 적응을 하지못해 2008년 8월7일에(17세11개월14일)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당시 변호사님께서 미성년자라하여 1년안에 나가면 1년후에 다시
들어올수있다고하여 나가 습니다...
올해 6월에 군제대를 앞두고 동생 졸업식에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들어올수있는지요...
만약에 들어올수있다면 공항에서 괜챃은지여....
들어 올수없다면 유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올수있는지여...
참고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오기전에 찍어준비자는 2017년까지입니다..
큰애 1990년 8월23일생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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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6:33:4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불법체류기간 적용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18세에 도달하기 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모나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정하여 본인에게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18세이전에 출국했고 방문비자(B1/B2)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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