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불첸데 작년에 와이프가 시민권을 땄는데 지금이라도 형제 초청을 하는게 나은지 아님 그냥 법 나올떼 기다리는는게 나은지 지금신청하려면 어땋케 진행되는지 도움 말씀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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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님 답변답변일1/31/2012 1:52:05 PM
형제초청을 하면 기다리는 기간이 10-13년 정도 걸리지만, 그것 체류신분을 유지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남의 경우, 이미 불체자이므로 시민권자 누나가 형제초청을 해도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나은 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초청으로는 영주권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