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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으로 있는게 나을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blue091****
조회4,517 공감0 작성일1/30/2012 11:05:19 PM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신분이 f-1학생 신분인데 이미 visa는 만기가 되었고 현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지 꾀오래 됐는데 아직 신분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자는 만기되었어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차라리 불법으로 있으면 사면 받을 확률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 1,2년안에 불법체류자들 사면이 있을가라고 해서 어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불법으로 있으면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해당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대로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취업이민 수속을 밟아야할지..
불법으로 있다가 언제가 됐든 사면받을 희망을 안고 살아할지...
일분일초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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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2 5:07: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 개혁안이 상원에 상정되었다 좌절되고 다시 상정되는게 반복되고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서류 미비자들은 희망과 좌절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현재 이민개혁안이 아직 뚜렷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또 최종 통과가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이민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 개혁안을 눈앞에 두고 희망에 차있는 것과 반면 현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민 개혁안이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하러 여태껏 힘들게 체류신분을 유지했나, 차라리 그냥 불법으로 있었으면 이번 개혁안으로 혜택을 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안 그래도 지금 서류적체가 심한 상태인데, 수백만의 서류 미비자들 서류를 앞으로 함께 처리하려면 내 서류가 또 얼마나 밀리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합법적으로 유지해온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가 아니었나, 또는 오히려 서류 미비자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지금이라도 체류신분을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합법적인 이민 계획을 포기하고, 개혁안의 혜택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고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은 이민 개혁안을 놓고, 자기 체류신분을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론돼 왔던 이민 개혁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류 미비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들어온 사람, 들어온 지 2∼5년 된 사람, 2년 미만인 사람 등으로 입국시기로 구분하지만 불법이 된 것이 어느 순간이어야 개혁안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속 불법이었어야 하는지, 최근에 불법이 된 것도 해당이 되는지, 또는 지금은 합법이지만 나중에라도 불법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2000년 12월21일 통과된 이민법 245(i)조항의 경우는, 언제부터 불법이 되었는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12월20일 전에 입국하고,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이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불법이 되어도 계속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245(i)조항은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구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날짜와 서류신청 날짜에 따라 합법적인 신분자들도 혜택을 본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법의 의도였는지, 혹은 법의 허점이었는지 의문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이 드림법안의 소식을 듣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미국에 산지 5년이 넘었으니,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을 불법으로 만들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겠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법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드림법안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불법신분이 된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도 다른 합법적인 길이 없는 서류 미비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합법적인 길이 아직 있는 합법 체류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12:30:27 AM
이 문제는 누군가 답변을 해드릴수있는 내용이아닌거 같습니다.
학생이시라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텐데, 그럼 터음에 가지셨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나 돌아보시는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님의 인생의 갈림길이 될수있는 길목에 서 게시는것 같습니다.
어떠한 것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장래에 도움이 될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시고 결정 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q**r****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7:30:57 AM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사면을 염두에 두고 차라리 불체가 되는 것이 나을까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면도 된닥 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앞전 사면 이후 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어그려졌습니까 정치인들 농간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서로 도와가며 선거에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 1/31/2012 10:53:16 AM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신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면이 된다고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면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45i 조항의 경우도 그렇고 사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민자격이 있어야 하는것이지 아무나 다 사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드리법안? 그거 말만 벌써 몇년재 나오고 있는 것이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말뿐인 겁니다. 국회를 통과하여만 법이 되는데 거의 불가능 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분위기가 불체자들 추방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나 드림법안도 힘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 드림법안도 18세 이전에 입국해서 미국에서 고등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랜시간동안 학생으로 있었다면 학원같은 곳에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석사이상의 학위를 따서 취업비자로 이민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불체가 되면 불이익이 더 큽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l**sd**** 님 답변 답변일 2/1/2012 7:24:45 AM
신분 문제는 합법적인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미비자 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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