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1월에 텍사스로 (불법으로)넘어 오다가 걸려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로 한국으로 추방 되었습니다.그때 당시에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됐었구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그런데 신랑이 자꾸 미국 여행을 하자는데 입국심사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신랑은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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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0/2012 11:46:3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일단 무비자 여행 신청을 해보시고, 승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미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동안 몇 년의 시간이 지났고, 한국에서 잘 살고 계시고, 가족과 남편분 (또는 본인의) 직장 등 한국에 연고가 많으니 그러한 사실들을 잘 입증하시면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30/2012 11:48: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여행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미국방문비자(B1/B2)를 발급 받으셔야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시면 거절될 확률이 높으므로 남편분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서 방문비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