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입국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 E2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초 E2신분으로 변경할 당시 제출했던 투자관련 서류 그리고 최근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면 E2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E2비자는 신청후 2-3주내에 인터뷰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사관에 부탁을 하여 비자취득의 일정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E2신분으로 변경하셨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으셨다면 위 설명은 무시하시고,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내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비자 잔여유효기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2년체류허가의 I94를 발급받지만, 비자의 잔여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비자만료일까지만 체류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머님 병환으로 상심이 크실텐데, 위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