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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로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ams****
조회2,461 공감0 작성일1/27/2012 10:58:47 PM
현재 E-2비자로 2년정도 됐습니다. 미국에 올땐 학생비자를 받고 왔고요. 2년전 E-2로 변경했습니다.
갑작 스럽게 어머니의 암 발병으로 얼마 남지 않으셨다기애 급히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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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2 12:33:04 AM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체류의 목적에 맞는 비자(입국사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미국내 사업운영 목적의 입국에 필요한 E2비자가 없으시고, E2신분(status)만 갖고 계십니다. E2신분은 미국을 떠남과 동시에 소멸되며, 사업운영을 위해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 E2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초 E2신분으로 변경할 당시 제출했던 투자관련 서류 그리고 최근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면 E2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E2비자는 신청후 2-3주내에 인터뷰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사관에 부탁을 하여 비자취득의 일정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입국한 후 E2신분으로 변경하셨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으셨다면 위 설명은 무시하시고,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간내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시 비자 잔여유효기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2년체류허가의 I94를 발급받지만, 비자의 잔여유효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비자만료일까지만 체류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어머님 병환으로 상심이 크실텐데, 위의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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