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셜카드 재발급시 사유란에 "lost"와 "never received it" 기재의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a**yg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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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7/2012 4:55:07 PM
안녕하세요
오전에 여권만 있고 소셜카드가 없는 아기(조카)에 대한 질문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선 신속하고 친절한 김유진 변호사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 이렇게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1. 부모와 아이가 미국을 방문하여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분명 재발급 사유를 적는 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잃어버렸다 - lost 라고 적는 것과
받은 적이 없다 - never received it 이라고 적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야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lost라고 적고 싶지만, 혹시나 발송했던 소셜카드가 저희집에 배달을 담당했던 우체국 직원에 의하여 last name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송이 되었다면,
그래서 소셜국에서는 우송했던 카드가 반송되어 왔다(RETURNED)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면 괜시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어서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솔직히 never received it 이라고 적으면 또 왜 못받았냐 하면서 따지고 들 때, 답변하기 번거러울 것 같아서 이래저래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2. 반드시 부모와 아이가 미국을 방문하여 부모가 직접 소셜국에 가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합니까?
남동생 가족이 미국을 방문치 않고 고모인 제가 대신 가서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3. 아이의 여권이 내년 말 만료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아이의 여권 갱신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소셜카드를 잃어버렸고 번호도 모른다고 말하여 소셜카드 재발급 신청도 여권갱신 신청과 함께 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까?
아무래도 직장다니며 휴가얻어 미국방문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 혹시나 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올립니다.
부디 남동생 가족에게 빚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