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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지역Alabama 아이디f**ef******
조회1,380 공감0 작성일1/27/2012 10:12:42 AM
안녕하세요 !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인과 결혼 준비를 하던중 신분증이 2개 필요하다 하여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회보로 인하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6년전 입국할때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추천해준 브로커를

통하여 입국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공문서 관련 이라는데요)

되어 수배가 내려진듯 하네요

그래서 여권 발급을 받으려면 관할 검찰에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해결한 후에야 여권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한국에가서 해결 해야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신분이 불체자 이기 때문에 다시 못들어 올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수고 스러 우시겠지만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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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10:54: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만료된 여권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f**ef******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1:29:40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AL 에 살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한국의 수배가 됐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해야되는지 가르쳐주세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1:52:49 AM
저희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1,000불 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준비하실 서류 알려드리겠으니 iminusa@ymail.com 매일 주십시요.
r**dl****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5:25:46 PM
6년전 미국입국시, 한국에서 위조서류를 만들어, 위조여권으로 입국하셧다면,
단순 여권기간만기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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