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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 경력자 입국시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ytk****
조회1,828 공감0 작성일1/25/2012 8:43:03 PM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한국을 다녀올려고 하는데
음주운전 경력이 걱정이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2008년 1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되어
2009년 4월 코트에서 벌금과 프로베이션등을 받았고
2010년 4월 프로베이션이 끝났습니다
2011년 5월 영주권을 받아
2012년 3월하순에 3-4주정도로 한국을 다녀올려고 하는데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요
아틀란타가 까다롭다고하여 다른곳을 경유하여 들어오라는 분들도 있고
괜찮을거라는 분들도있고 그러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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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2 9:08:3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운주운전행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합니다. 물론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입국금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행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란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입니다.

귀하의경우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2차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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