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운주운전행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합니다. 물론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입국금지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입국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행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란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입니다.
귀하의경우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나 2차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