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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께서 시민권자로 언니와 언니의 두자녀를 이민 초청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h******
조회1,065 공감0 작성일1/25/2012 9:28:05 AM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께서 시민권자로 언니와 언니의 두자녀를 이민 초청하려합니다. 두자녀의 현재나이는 만으로 17세와 12세입니다. 형부와는 이혼을 한지가 한 5-6년 쯤 된것같구요. 이런경우 언니와 조카들 (초청신청을 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딸과 손자들)이 모두 같이 들어올수있는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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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12:15: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10년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이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다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성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되어 영주권을 같이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17살 조카는 못받는게 확실하고 12살 조카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못받을 확률이 높지만 수속이 빨라질경우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h**ah******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2:24:53 PM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니가 이혼을 한 상태인데도 기혼 신분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혼도 하였고 이혼후 형부가 돌아가신상태이기도 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2:54:05 PM
죄송합니다. 이혼햇다면 시민권자 미혼자녀로 초청하시면 기혼자녀보다 2년정도 딘축되겠습니다. 그래도 17살 조카는 어렵고 12살 조카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h**ah******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1:00:10 PM
바쁘신 중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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