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의경우 현재 수속기간이 10년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이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다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성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되어 영주권을 같이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17살 조카는 못받는게 확실하고 12살 조카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못받을 확률이 높지만 수속이 빨라질경우 받을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