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가게 리스가 10년이었는데 올 6월에 끝나게 되서 5년 연장옵션을 이메일로 연장요청하였는데 랜로드로부터 이메일로 연장승인을 받았고 정식 변호사서류는 사인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랜로드말은 변호사가 일을 늦게 한다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차에 갑자기 가게를 이대로 접어야하나 싶을정도로 장사가 안돼는데 정식 변호사서류에 사인을 하지않았으니까 5년 연장옵션을 캔슬해도 괞찬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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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8/2011 6:57:14 AM
The option belongs to you as the tenant and not the landlord. As such, you can cancel it at any time before a new lease is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