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식당을 구입하거나 새로 차릴수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E-2 신분으로 바꾸시면 문제 없지만 아시는대로 F-2신분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