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2 신분으로 식당 열수 있나요

지역Idaho 아이디h**709****
조회1,334 공감0 작성일12/5/2011 1:30:47 PM
어떤 한국분이 f1인데 식당을 하는 분 얘기를 들엇읍니다.
저는 현재 f2 신분인데 혹시 제이름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열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당연히 제가 밖에서 일할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읍니다.ㅣ)
현재 자산이 별로 없어서 작게 식당을 시작해서 e2 로 바꾸고 싶읍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5/2011 3:51:1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식당을 구입하거나 새로 차릴수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E-2 신분으로 바꾸시면 문제 없지만 아시는대로 F-2신분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