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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주 일한 employee 의 실업급여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조회3,261 공감0 작성일12/5/2011 5:42:42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맨해튼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새로운 employee를 썼습니다. (W-2)

3주정도 일하셨는데 기대치에 못미쳐서 해고하게되었습니다.

한달쯤 후에 그분이 뉴욕주에 실업보험 신청을 했다는 노동국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답신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도 이전 4분기(1년)동안 소득이 없는걸로 나와 답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편지가 왔는데 'Notice of Experience Rating charges'란 제목으로

저희가 첫 8주간 매주 188.00을 지급해야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3주간의 고용기간만으로도 저희가 저 금액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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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선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1 4:45:30 PM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상법과 파산법을 다루는 이선화 변호사입니다.

편지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employer liability가 있다고 노동국에서 결정이 날 경우, 3주간에 비례한 unemployment benefit 을 지급하셔야 할지 모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전의 고용주책임). 매주 188불이 3주간에 비례한 금액이지는 질문만 읽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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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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