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를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employer liability가 있다고 노동국에서 결정이 날 경우, 3주간에 비례한 unemployment benefit 을 지급하셔야 할지 모릅니다 (나머지 금액은 이전의 고용주책임). 매주 188불이 3주간에 비례한 금액이지는 질문만 읽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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