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업자 내고, 스마트스토어 같은것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 사업자내고, 수익도 한국에서 발생하게 될텐데요.
1.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워크퍼밋을 받아야하나요? (미국에서 물건 구매 등 한국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한 일을 하는거라서요)
2.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할텐데, 미국에도 보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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