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7 2:21:46 PM 1. 소득이 없으면 세금보고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여서 세금보고 안했다고 시민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만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충분히 있는데 보고하지 않은 것은 세금보고 누락이며, 걸리면 세금과 벌금과 이자를 추징당하기도 힙니다.2. 세금보고 하는 우편주소는 자신이 사는 곳마다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3.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9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