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4년도 6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k**cul****
조회2,835 공감0 작성일12/30/2014 2:28:37 PM



6월까지 일을 했구요, 현재는 F-1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텍스 보고를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0/2014 5:28:18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한국정부 공무원이나 F,J,M,Q 비자 소지자는 세법상의 6개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일반적 세금보고 (1040 양식사용)의 예외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non-resident로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1040NR 또는 1040NR-EZ로 텍스보고를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의 소득이 임금뿐인 경우에는 개인공제액 ($3950)이내의 경우 텍스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기타로 소득이 외국에서의 소득 또는 미국의 은행, 크레딧 유니온, 보험회사, 투자등에 의한 소득인 경우등은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나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