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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타주 소득 신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g**b****
조회3,769 공감0 작성일12/25/2014 6:31:51 PM
현재 이민국 신고 주소는 친척집이 있는 펜실바니아로 되어 있어 올해 7월에 워싱턴주에서 일을하게 되면서 w-9 작성시 PA 주소를 적어 제출 하였습니다.
워싱턴에는 셰어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소를 워싱턴으로 변경하면 2015년 세금신고시 워싱턴주 주세를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pa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pa에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w-9 주소만 변경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할까요?
운전면허증 주소는 운전을 안하여 최초 취득한 메릴랜드로 되어 있는데 세무신고 주소와 일치 하여야 하는지도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친절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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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종민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4 9:46:57 A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여러 개 주에 결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에
- resident state와 non-resident state의 개념이 있습니다.
- 귀 고객의 경우는 펜실바니아가 레지던트 주이고 워싱턴주가 논레지던트 주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논레지던트주의 세금보고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크레딧등을 레지던트주의 세금신고시 반영합니다.
- 워싱턴주는 인컴텍스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귀 고객은 인컴텍스를 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펜실베니아 주에는 세금신고를 합니다.
- 만약에 레지던트 주에서 논레지던트 주로 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연방세금신고시 이주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주에는
Part Year resident로 각각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귀 고객이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바랍니다.)
- 세무신고 주소는 운전면허 주소가 아닌 유틸리티나 은행 주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민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johnnychoe@gmail.com

전화 703-622-6290

회원 답변글
g**b**** 님 답변 답변일 12/26/2014 5:31:02 PM
빠르고 상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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