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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미비자 세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조회3,407 공감0 작성일12/18/2014 11:03:22 PM
저희 부부가 자녀가 둘인데 막내는 시민권자이고 큰애는 소셜번호가 없어서그동안 텍스 보고에 큰애 이름을 넣지 않고 세사람으로 텍스 보고를 해왔읍니다,,
그런데 작년 구제정책으로 큰아이가 쇼셜번호를 갖게 되었는데 혹시 그동안 받지 못한 리턴세금을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이제 큰애는 24세가 넘었구요.작년에 단한번 4사람 이름으로 텍스 보고를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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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4 10:30:36 AM
1. 세금보고를 수정하여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나 혜택은 과거로 3년까지 소급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고 돌려 받을 것이 있다면 돌려 받으세요.

2. 소셜번호가 없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못하지 않지만 몰라서 큰 아이를 누락하신 것입니다. 혜택을 못 보신 것이므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 수정보고하여 받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d**gon**** 님 답변 답변일 12/19/2014 12:59:1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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