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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turn에 대해

지역Illinois 아이디l**ayang5****
조회3,058 공감0 작성일12/18/2014 8:04:09 PM
안녕하세요. tax return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수입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 일년마다 한번씩 받는 텍스 리턴이 있는데요. 부양하는 가족에 따라 리턴되는 금액이 틀리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보고를 아주 적게 하고도 두아이가 포함된 4인가족이 8000불의 텍스 리턴으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일반 가게에서 일을 하는경우).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부양가족수가 같은때 수입이 적은것이 많이 보고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tax return 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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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9/2014 6:37:11 AM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럴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에 많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부양자녀가 있다면, 그 혜택은 더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근로소득세액공제 (Earned Income Credit)과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런 세금 크레딧을 더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경우에는 받으실수 있는 세제혜택도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작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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