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된다면, FATCA와 FBAR 둘다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B비자 소지자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개인납세자번호 (ITIN)을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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