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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개인연금의 미국 세무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i**dma****
조회5,199 공감0 작성일12/16/2014 4:27:09 A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다음 사항을 추가로 문의드림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수년간 취업중임니다.
아들 나이 14세 때에 한국에서 아들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서도 아들이 아닌 제가 싸인을 했음니다. 매월 지불하고 있는 보험료도 아들이 아닌 제 구좌에서 나가고 있지요.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자는 애비인 제 이름으로 되있고 피보험자는 아들 이름으로 나와 있음니다.
이경우에도 아들이 미국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지금 까지 납입한 보험료 와 이자를 합산한, 대략 25,000 불 정도 되며 보함 만기일은 2036 년
임니다.
답변 고대 함니다.

애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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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14 6:22:12 AM
참 자주받는 질문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미국에 뭔가 보고해야 한다는 자체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규정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연금을 통해서 benefit을 받고계시지 않는다면, 세금보고에 포함할 소득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FBAR)의 신고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Policyholder, 즉 이 경우 아버님께서 신고하셔야 하고, the insured (아드님)에게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시라면, 아버님께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i**dm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4 1:59:42 PM
정말 중요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도 없고 한국에 살며 아들만이 미국에 거주중임니다.
아들이 세무보고 화피로 안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함니다.
회계사님 말씀이 저희 아들은 policyholder 가 아닌 insured 임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해하겠음니다.
거듭 감사드림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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