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9/2008 3:53:54 AM 따님이 I-20를 유지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E-2 신분변경이거절되었다 하더라도 F-1 신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과거의 이민법 위반, 서류의 위조등 치명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절된다면 따님의 F-1 신분 유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014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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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65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63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