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주시면 좋을겁니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추방되는일은 없읍니다. 지금 이혼해도 됩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3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신청하셨으면 이민국의 interviw가 없이 서류심사후에 영주권을
집으로 mail로 우송해줍니다. 걱정할것 아무것도 없으니 맘 편안히 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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