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보탤 내용이 있는데요,
2002년에 제정된 아동신분보호법(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는 님과 같은 경우에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2002년 8월 6일 이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니 그 조항의 적용을 시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문의하시구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진행 중 스폰서 사업체 파산 시 재신청 가능 여부 문의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3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