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3 9:13:4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현재 미국내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중이라면 미국내에서 결혼신고하시고 배우자초청(I-130)과 영주권(I-485)를 함께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무비자로 입국했다면 불가능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10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63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