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에 받으신것이라면, 5년 이내가 아니셨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