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 내는 일 , 가족 및 재산을 미국에 두고 있는 등 미국과의 연결고리(tie)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용(재발급)하여 장기간의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시간상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