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45i 조항이 다시 연장 될 수는 있는 것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1,832 공감0 작성일2/16/2012 4:25:35 PM
저희 회사에 근무 하시는 직원의 하소연 입니다.

혹시 245i라는 조항이 소급 되여서 2006년까지
연장 될 수는 있는 것인지요? 2005년도에 취업
대체케이스로 영주권까지 신청에 들어 갔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면으로는 무뇌한이라 여쭙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4:36:0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 동안 245(i) 조항을 다시 살리는 법안이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최종통과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복원될지 여부는 불확실 한상태 입니다.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보통 거절될경우 추방재판을 받게되는데 추방재판에 출석하지않고 미국에 거주하게되면 각종 사면이 이루어져도 혜택을 받지못할 확률이 큽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9:00:04 PM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245i에는 이미 해당이 안돼는 입장이시고, 앞으로도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상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거기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불체가 아닌 재판까지 받았다면 설령 245i가 부활한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지 못 합니다.
t**n****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2:48:08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격었던 일들이 많아서 내용이 길지만
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고,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스폰 할 능력이 없다고 일단 거절을
하였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대체케이스 였는데 그당시 9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직업을
소개 해줬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른 회사에 직장을 구해서 현재 잘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순수익도 1년에 1백만불 이상으로 세금보고도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그런데, 이민국이 직업소개소라는 특수성을 간과 해버리고 재수 없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한사람만 문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30일 이의신청 기간에 변호사가 스폰서 회사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직업
소개소라는 특수성을 잘 설명하여 이의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후 변호사와 저희는
이민국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Deepack 이라는 외국인 변호사 -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였고 대체케이스로 5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며여 수만불을 지불 하고 진행
하였슴) 그후 이민국에서 보내라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수로
(어필에 관련된 이민국 답신은 본인에게 오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만 가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었슴) 어필 기간을 그만 놓지게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민국 답변이 오지 않아서 신청자가 이민국으로 찾아가 어찌 된것인지를
알아보니 이미 답신을 보냈다고 변호사에게 가보라고 하는 것이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했더니 그때야 답신이 왔었는데 사무직원의 실수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들
말이 변호사가 그만 두어서 편지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고 지금이라도 어필을
하자고 하여 이민국에 요청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하여 2007년 9얼에 보냈는데 (AAO)
2009년 4월에 I-140 Petition을 Lincoln, NE 로 이관했다면서... for processing because they now
have jurisdiction over the case. We sent you a notice of this transfer.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is notice.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 스폰서의 전년도 세금보고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와서 보낸 후 이직 답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당시의 주소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이민국에서 잡으러 오거나 법원 출두
명령 같은 것을 받아 보지 못했고, 2010년에 버지니아에서 스피드로 걸렸는데 경찰과
이민국 경찰까지 차량이 20여대나 출동하여 2시간 이상 조회를 당했는데도 문제가 없이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변호사님 말씀에 너무나 놀라서 두서 없이 장문의 글을 드리게 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말씀하신 추방에 해당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면이 있게 되면 거기에 해당 될 수는 있는 것인지... 순간의 처음 이민을
결정했던 결과가 잠못 이루는 밤의 연속을 낳고 말았습니다.

희망 섞인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본 내용은 제 직원의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여 적어봤습니다. 이해를 해가시면서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