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 동안 245(i) 조항을 다시 살리는 법안이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최종통과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복원될지 여부는 불확실 한상태 입니다.
대체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보통 거절될경우 추방재판을 받게되는데 추방재판에 출석하지않고 미국에 거주하게되면 각종 사면이 이루어져도 혜택을 받지못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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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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