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조항은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 천불의 벌금을 치르고, 그 동안의 불체나 불법 입국에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청원서 또는 취업이민 청원서, 또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경우에는 Waiver를 받지 못하시면, 일반적으로 출국하시기 전까지의 미국 내 불체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영주권 취득 및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