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단지 양육권이 없으시면 DS-3053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남편이 DS-3053에 서명만하시면 문제는 간단 합니다. 남편의 DS-3053이 없으면 우체국에서는 어렵고 Passport Agencies에 직접 방문해서 면접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승낙 받으셔야 합니다.
우선 모국방문 프로그램에는 한국여권 카피를 제출하시고 남편분께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Passport Agencies에 예약해서 면접을 통해 받으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2시간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몇시간이 더걸리더라도 방문해서 시도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