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엄마가 자녀 양육권이 있다면 혼자서도 자녀들의 여권을 신청하실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남편이 DS-3053 양식에 서명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거절될수도 있기는 하지만 Passport Agencies에 예약하신후 방문해서 급히 한국에 나가야하는 이유와 남편이 연락이 안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발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항공권이 예약되었다는 항공사의 예약확인서와 한국에 급히 나가야만하는 사유서나 증명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Passport Agencies
http://travel.state.gov/passport/passport_17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