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