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붑법체류기간이 1년이 넘으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10년후에 미국입국이 보장되는것도 아닙니다. 많은분들이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후 한국에서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나가시는것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지만 다시 입국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고 꼭 나가야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힘들더라도 가족이 함께 있는게 좋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미국내에 체류하시는분에게 혜태기 주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귀하가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초청이 가능하지만 이민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