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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w**ehd6****
조회1,393 공감0 작성일2/6/2012 7:57:58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으로 2011년 5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직장관계로 미국에서 1주일 체류한후 한국으로 돌아왔고,재입국허가서를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 현지에 있는 친척분이 서류를 대신접수한후에 2011년 10월 제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여 지문을 찍고 2주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나와 현재 재입국허가서(유효기간 2013년 10월)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재입국허가서서류제출은 신청자본인이 미국에 있을때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2012년12월정도에 미국에 재입국하려하는데 저의 경우 이미 발급된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좀더 일찍 미국으로 들어가야 재입국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두번의 미국입국기간의 짧은체류기간이 세번째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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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8:38:04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중의 미국 입국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시 해외에 체류하고 계셨으나 지문은 미국에 입국하셔서 찍으신 점이 이후 정상적으로 발급된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어렵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실이 된만큼, 미국 입국시 미국 외에 있는 상태로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한 점이 혹시 문제가 되면,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실수라고 사실대로 잘 설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대응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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