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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조회1,385 공감0 작성일2/6/2012 12:01:01 PM
저는 현재 I-485 Pending 상태구요~

올 8월에 한국에 갈일이 있는데 그전까지 영주권 문호가 풀리지 않을거같

아 여행허가서를 만드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 수수료가 있나요?

제가 영주권 신청 날짜는 2010년 5월이구요~

여행허가서는 언제쯤 하면 되는지와 준비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I-485 pending 상태에서 한국에 두달 정도 체류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여행허가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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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12:45: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신분 조정서인 I-485를 이미 접수시켰다면 해외여행시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게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연유로든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이민국이 여행허가서를 발급할 지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듯 만약 현재 주재원비자(L-1)와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경우엔 굳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여행허가서의 수속은 약 3~4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생겨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지역 관할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급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12121**** 님 답변 답변일 2/6/2012 1:27:34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와 서류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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