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잔고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f**34****
조회2,225 공감0 작성일2/3/2012 3:00:27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유학생 잔고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제 account 로 미국내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혹시나 할아버지로 부터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10:57:25 AM
할아버지로 부터 학비 보조를 받을 때 현금이나 CHECK(수표)로
입금을 하는 것 보다 송금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본인 은행 구좌에 잔고가 모자랄 경우에 학교에서 보증인 서류를
받아서 보증인의 은행 잔고 증명을 해가도 될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3/2012 6:08:39 PM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대학학비를 증여한다고 해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