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3/2013 11:14:34 AM 시민권자 선서식을 마치고 지니고 있는 영주권카드를 제시하고(제출하거나 파기후 돌려 주기도 함) 귀화증서를 손에 받은 시간 부터 시민권자가 됩니다.그러므로 선서일자에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시민권자의 자격이 아니됩니다. 선서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 여부 및 자녀의 18세 나이 기준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1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6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