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만21세이후에 가능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꼭 의뢰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비용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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