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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arge back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2****
조회752 공감0 작성일4/2/2010 3:25:45 PM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온 주문중 한건이 아래와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가 이루어 지면 저희가 ADMIN 으로 들어가서 주문내역을
확인하고 저희는 제품을 shipping 해서 보냅니다.
저희온라인 사이트를 2여년 넘게 운영해도 한번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얼마전에 큰 금액의 주문이 들어왔었고 저희 온라인 셋업 카드회사에서 승인이 난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쉬핑을 해드렸습니다.
특이할만한 점은 Billing 주소와 Shipping 주소가 다르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선물하는 것이라고 메모가 되어있었고 가끔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별로 게의치 않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원래 카드 주인이라면서 자기는 이런것 주문한적이 없다고
카드회사에 도난신고를 하겠다며 연락이 왔고 저희는 그때 주문내역관련 손님이입력했던 손님관련된 사항을 그분에게 보내드렸고 또 얼마있어 카드회사에서 저희에게 Charge back 이 날라왔습니다.
저희가 받은 인보이스며 카드 승인내역에 관한 서류를 다 해서 보냈지만
카드회사에서 서류 불충분이라며 deny 되서 저희만 제품을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제품에 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그이후론 이렇게 Billing 주소와 Shipping 주소가 다르거나 100불 이상금액의 주문이 들어오면 손님에게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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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4/3/2010 1:04:34 PM
이런 경우는 online business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경우이구요, 죄송하지만, 일단 물건이 배송되었으면 손실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금 경험이 쌓이면, 주문만 봐도 Fraud인지 아닌지 금방알수있을겁니다. 글구, 카드회사에서 deny한 이유는 물건이 billing address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주인이 물건을 받았다고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가끔 진짜카드주인도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별별경우가 많으니 경험이 쌓이면 쉽게 처리하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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