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거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i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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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30/2018 9:32:56 PM
하우스에서 메스터베드룸을 세를 주었어요.
구도로 month to month 였고 영수증은 다 보관중입니다.
작년 10월 1일 입주이고 제가 그 방을 써야하기에 2018년 2월 14일에 계약만료 30일 노티스를 주었고, 3월 21일에 이사가라고 7일 노티스를 주었으며, 4월 30일에 이사가라고 3일 노티스를 주었어요.
그 사람은 장소를 물색중이라고 이제껏 미뤄오고 있어요. 렌트비는 내고요.
그런데 제가 더 미룰 수가 없어서 6월달 렌트비를 한푼도 안받고 퇴거신청을 법정에서 할 수 있나요?
법정에서 unlawful detainer complaint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래도 안나가면 강제퇴거집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퇴거시키고 싶은데도 6월 한달 기다렸다가 법정에 가서 퇴거신청을 해야하나요? 퇴거신청을 하면 세입자가 특별히 action을 취하지 않으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법정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상 변호사를 살 수 가 없어서 스스로 법정에 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되면 그것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